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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일터괴롭힘방지법' 대표발의…"5인미만·프리랜서도 보호"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01 17:41
수정2025.05.07 08:49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 종사자들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 일터괴롭힘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도 포함해 2천8백만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반영해서‘직장 내’가 아닌 ‘일터’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선택 앞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규율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속적·반복적 행위뿐 아니라, 일회적이라도 그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이며,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신고자에게는 성실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악용은 막고 진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김소희 의원은 올해 초 세 차례 관련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에 반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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