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종결 가능? 불가능하지 않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01 16:27
수정2025.05.01 17: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전에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초스피드로 선고를 했듯이 재판을 서두를 경우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1일 법조계 관측입니다.
즉 서울고등법원이 즉일선고를 결정하고 기일을 7일 정도 둔다면,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출석한다면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7일이내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서울고법이 재판을 대선전에 마무리하겠다며 서둘러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정치 개입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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