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마는 가능하지만…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01 15:56
수정2025.05.01 16: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논란이 커지고, 완주후 당선 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에 대한 법리적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 적격성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가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판결 외에도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혐의'는 2심 재판부가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 결심 공판을 예고했습니다. '대장동 배임' 혐의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선거운동 시기인 다음달 27일까지 일정이 잡혔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심 공판준비절차 중입니다.
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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