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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여전…노동권 보장돼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01 15:39
수정2025.05.01 16:26


노동절을 맞아 직장내 갑질이 여전하고 황당한 갑질사례들도 많아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오늘(1일) 노동절을 맞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황당 갑질 사례'를 공모했고 이중 총 15개를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노조는 예비군 훈련이 오후 1시부터인데 1시부터 공가를 주겠다는 회사, 교통사고가 나 병가를 쓰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한 회사 등의 사례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줄이려면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누구나 손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노조 장미 노무사는 "사용자의 권한이 절대적인 일터에서 노동자는 부당함을 제기하기 어렵고,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함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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