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문턱 낮아졌다…이번엔 나도?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5.01 14:23
수정2025.05.01 14:48
[앵커]
일을 해도 버는 돈이 너무 적으면 아예 일할 의욕을 잃고 최소 지원금으로만 버티겠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있는데요.
올해 이 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먼저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는데요.
지난해 기준 가구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동일하게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모든 가구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부채를 포함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600만 원 높아져, 신청 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자]
오늘(1일)부터 모바일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화면에서 '신청하기'룰 누르거나 큐알코드를 스캔해 연결되는 홈택스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로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의 경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신청대상에 해당할 시 별도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 신청해 줍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일을 해도 버는 돈이 너무 적으면 아예 일할 의욕을 잃고 최소 지원금으로만 버티겠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있는데요.
올해 이 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먼저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는데요.
지난해 기준 가구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동일하게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모든 가구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부채를 포함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600만 원 높아져, 신청 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자]
오늘(1일)부터 모바일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화면에서 '신청하기'룰 누르거나 큐알코드를 스캔해 연결되는 홈택스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로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의 경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신청대상에 해당할 시 별도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 신청해 줍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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