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문턱 낮아진 근로장려금...우리도 신청해볼까?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5.01 13:39
수정2025.05.01 13:39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20만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1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당 평균 110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3천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6만가구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일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자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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