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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귀책 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법안 추진된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5.01 13:29
수정2025.05.01 14:21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 통신사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번호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합니다.



전 의원은 오늘(1일) 개인정보 유출, 중대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 이동통신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돼 있으나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히 하기 위해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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