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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노조법 개정해 교섭권 강화" [대선 2025]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5.01 12:05
수정2025.05.01 12: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노조법을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장기화된 분쟁으로 노사 모두가 고통받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를 시행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이는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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