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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아파트, 17억에?…알고보니 편법증여 딱 걸렸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5.01 11:19
수정2025.05.01 13:28

[앵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편법증여를 하거나, 불법 중개를 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어떤 의심사례들이 적발됐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등 다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파는, 편법증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매도인인 부모는 매수인인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7억 원에 팔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동일평수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해 30%가량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밖에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시세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적발된 의심거래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요? 

[기자] 

거래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인데요.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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