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쟁…미래에셋 "수수료 0원" 승부수까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5.01 11:19
수정2025.05.01 15:54
[앵커]
잠자고 있는 내 퇴직연금,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서, 불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 원래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일부 회사들에, 'AI'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일임형' 시범 사업을 열어줬는데요.
이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른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안까지 금융당국에 제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런 승부수를 던진 곳이 어딘가요?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금융당국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에셋은 타사와 달리 일임형 퇴직연금 알고리즘을 100% 자체개발 했는데요.
알고리즘 개발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타사와 달리, 미래에셋은 고객에게 더 경쟁력 있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 본사업에 들어갈 땐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는 혁신사업자 테스트베드만 운영 중이라 공정거래법상 타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라고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테스트베드 단계에서 소비자 진입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국에 '수수료 무료'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큰 상황인데요.
증권사는 4051억 순증, 은행은 4611억 원이 순 유출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퇴직연금 자체가 치열한 경쟁에 비해 수익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래서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두 "수익률 제고"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확대'에, 고용부는 '기금형 도입'에 각각 전력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7일 시행한 퇴직연금 일임형 서비스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 수준까지 1년 안에 올라올 경우 굳이 혁신금융 기간 '2+2년'을 채우지 않고도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고용부와 사전 협의는 필요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잠자고 있는 내 퇴직연금,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서, 불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 원래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일부 회사들에, 'AI'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일임형' 시범 사업을 열어줬는데요.
이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른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안까지 금융당국에 제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런 승부수를 던진 곳이 어딘가요?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금융당국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에셋은 타사와 달리 일임형 퇴직연금 알고리즘을 100% 자체개발 했는데요.
알고리즘 개발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타사와 달리, 미래에셋은 고객에게 더 경쟁력 있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 본사업에 들어갈 땐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는 혁신사업자 테스트베드만 운영 중이라 공정거래법상 타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라고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테스트베드 단계에서 소비자 진입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국에 '수수료 무료'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큰 상황인데요.
증권사는 4051억 순증, 은행은 4611억 원이 순 유출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퇴직연금 자체가 치열한 경쟁에 비해 수익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래서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두 "수익률 제고"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확대'에, 고용부는 '기금형 도입'에 각각 전력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7일 시행한 퇴직연금 일임형 서비스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 수준까지 1년 안에 올라올 경우 굳이 혁신금융 기간 '2+2년'을 채우지 않고도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고용부와 사전 협의는 필요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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