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91억'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징역형 확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01 11:09
수정2025.05.01 11:17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대표와 같은 회사 노 모 전무는 지난 2008~2017년 신풍제약 창업자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와 가짜로 거래하거나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노 전무가 비자금 57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일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추가 비자금 34억 원과 장 사장이 이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1심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금액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씨 역시 1심 선고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습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됐습니다. 대부업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변론 상고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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