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인 급등락 '상장빔' 막는다…금융위, 거래 제한 도입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5.01 10:54
수정2025.05.01 12:00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이나 용도나 그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조종이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시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가상자산위원회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의 계좌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내달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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