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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각 가능해진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5.01 10:39
수정2025.05.01 12:00


오는 6월부터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먼저 기부나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TF 논의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 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해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가상자산 매각대상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됩니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와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월 중 비영리법인와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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