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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당 110만원 지급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01 10:18
수정2025.05.01 12:07


지난해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정은 340만 가구로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천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늘(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7천만 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부채를 포함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천8백만원에서 4천4백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예상금액은 7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령층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해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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