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피해 인정 비율 67.7%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5.01 06:20
수정2025.05.01 06:20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9천540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되고, 17.5%(7천644건)는 부결됐습니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4천99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으며, 이 중 3천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입니다.
한편 어제(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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