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세 15%, 30∼50세 16% 깎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30 18:06
수정2025.04.30 18:3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부터 도입하면 수급자의 총연금액이 20세, 30~50세 등 연령에 따라 15∼16%가량 줄어든다는 정부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일각의 주장처럼 자동조정장치가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 맞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특위 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현재 20세가 받게 될 총연금액은 14.9%, 30세의 경우 16% 정도 줄어든다"며 "청년을 위한 자동조정장치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 위원이 제시한 복지부 자료(월 소득 309만원·40년 가입·25년 수급 가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으로 올린 이번 연금개혁에 따라 2071년부터 연금을 받는 2006년(20세)의 예상 총연금액은 3억1천489만원입니다.
여기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고려한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도입할 경우 2006년생의 연금액은 2억6천787만원으로 14.9% 감소합니다.
다른 연령대의 총연금액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1996년생(30세)은 3억1천626만원에서 2억6천480만원, 1986년생(40세)은 3억3천17만원에서 2억7천621만원, 1976년생(50세)은 3억6천679만원에서 3억684만원으로 대략 총연금액이 16.3% 감소합니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를 2036년, 2049년, 2054년 등 3개로 나눠 연금액 증감률을 계산했습니다.
2006년생과 1996년생의 경우 수급 개시 시점이 모두 2054년 이후이므로, 3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연금삭감률이 각각 14.9%와 16.3%로 같았습니다.
1986년생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를 2054년으로 늦출 경우 연금 삭감률이 13.7%로 줄어들었고, 1976년생은 2049년 8.3%, 2054년 4.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2049년과 2054년에 도입하는 경우 세대간 수급액 격차가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은 2006년생의 경우 75세가 되는 2081년에 매달 72만8천원을 받을 예정이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그보다 11만2천원 적은 61만6천원을 받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습니다.
1996년생과 1986년생이 75세에 받게 될 월연금액 역시 각각 10만8천원,10만4천원 줄어듭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가난을 방지하는 방빈(防貧)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금액을 더 깎자는 것이 바로 자동조정장치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며 "자동조정장치에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위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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