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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종합적 검토"…손실 불어날 듯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4.30 17:49
수정2025.04.30 19:09

[앵커] 

국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킹사태 이후 SKT를 이탈한 고객 수가 점점 늘면서 SKT의 손실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한 지 이틀 만에 7만 명이 넘는 SKT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고객 중 일부는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아 위약금을 물어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 :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맞죠.) 네 (지금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이탈과 더불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SKT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전체 가입자 수가 2천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신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매출액의 10~20%까지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유 대표는 해킹 인지 후 신고가 늦었다는 점도 공식 인정했습니다.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 : 저희 SK텔레콤은 4월 18일 금요일에 처음 해킹 침해를 인지했으나 침해 신고에 있어서는 법정 시한을 놓쳤음을 인정합니다.] 

SKT는 통신3사 가운데 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선 가입자 수는 3사 중 1위인데, 정보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겁니다. 

유심 교체 대기 고객에 비해 재고 확보 속도가 늦어지면서 가입자들의 이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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