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종부세 폐지…해외주식 5천만원까지 양도세 면제"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30 14:34
수정2025.04.30 16:3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조세·부동산 정책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높이고, 종합부동산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인호 한동훈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장은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의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장은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 숨통을 틔워드린다"며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해외 주식으로 6천만원 이익이 나더라도 지난해 1천만원 손실이 봤으면 그 차액인 5천만원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상향된 한도 내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4개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며 "법인세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누진적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공지능(AI)·반도체 같은 신산업의 R&D 세액공제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대책도 대거 내놨습니다. 이 단장은 "종부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도입된 대표적인 이념적 조세"라며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한 채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외국인 주택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취득(투기세)·보유(4%)·양도세(중과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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