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 75%→70%로 완화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4.30 13:55
수정2025.04.30 14:12
다음달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정비 계획에 포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작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지만, 이런 용도 제한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70%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도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늘어난 경우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대상이 추가되는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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