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본격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4.30 12:57
수정2025.04.30 13:58
[미분양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개발·임대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방안을 도입한 바 았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 운영까지 가능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입니다.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고 높은 자기자본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PF 방식 개발보다 높아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재 리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보고와 공시의 요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신고제'로 완화해 설립을 쉽게하고, 주식 분산도 없애며 보고와 공시를 각각 1건 씩으로 축소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해관계자 거래를 국토부 보고에서 공시로 격상하고 정관 변경도 보고의무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사가 프로젝트 리츠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이 높은 공공택지를 선택할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를 가져갈 때도 세제혜택이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지난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인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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