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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사망 사고시 운항 제한…최소 정비 시간도 일괄 늘린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30 11:20
수정2025.04.30 11:54

[앵커]

정부가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에 나섰는데요.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시설을 정비하고 '최소 정비시간'을 늘리는 등의 항공안전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만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은 빠져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안전성에 비례해서 항공기 운항 기회를 부여한다고요?

[기자]

앞으로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운수권 배분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 새롭게 노선을 확보하거나 증대한 경우 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노선을 배분하는데 사고 항공사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추진해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도출합니다.

[앵커]

공항시설과 정비 체계도 손질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주항공 사고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던 부서지지 않는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평평한 땅 위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전면 교체합니다.

또 활주로 외에 비행기 이착륙에 방해물이 없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도 국내 모든 공항이 국제기준에 맞춰 240m 이상으로 늘립니다.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중간점검 시간도 일제히 늘어나는데요.

국내 항공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종인 B737과 A320F 먼저 최소 정비 시간을 7~28%가량 연장합니다.

다른 기종도 6월까지 추가로 필요한 정비시간을 파악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항공안전청 설립과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담기지 않은 점은 한계로 거론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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