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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물러선 트럼프…車·車부품 관세, 다른 관세와 중복 안 한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4.30 11:20
수정2025.04.30 13:36

[앵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과 비율을 2년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하는데요.

김완진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발 물러서네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제품이 2개 이상 관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명령에 포함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밝혔는데, 자동차 관세와 대중국 관세는 합산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자동차 관세보다 높을 경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자동차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죠?

[기자]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데요.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선 25%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자동차 가격 3.75% 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부담 완화 비율을 첫해 15%에서 이듬해 10%로 완화하고, 이후에는 유지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현지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자동차 업계 호소에 따라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것이 미 정부 측 설명입니다.

만약 차량에 수입산 부품 비중이 15% 미만인 경우는 아예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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