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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알뜰폰·소액결제사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사각지대 해소 기대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30 09:55
수정2025.04.30 12:00


일부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하게 돼 취약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법 시행일인 오는 9월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공포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시장점유율 약 2% 수준)까지 포섭할 수 있게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습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7월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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