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종합소득세 물가와 연동…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30 09:54
수정2025.04.30 10:06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감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선언하며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관해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표가 올라가면 세율이 같아도 부과되는 세액이 낮아집니다. 또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의 성과급도 세액 감면을 추진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제도도 손질할 계획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최고세율 50%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OECD 평균(26%)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에만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도 해지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원으로 한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 ▲배우자 간 상속세 전면 폐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하면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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