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90% "현행 상법·자본시장법, 소수주주권 보호 못해"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4.29 17:07
수정2025.04.29 17:12
우리나라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소액 주주들의 주주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만으로 실질적인 주주권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인식·법률·거버넌스 체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이해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오늘(29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고은정 연구교수에 따르면 최근 소액 주주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소수주주권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2%가 '기업지배구조가 나쁘다'고 답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90.0%를 넘었습니다.
응답자 77.4%는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라고 인식했지만,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인'이라는 답변도 25.7%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92.4%는 투자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꼽았습니다.
고 교수는 "소수주주들이 강한 이윤 추구 성향을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최근 추진되는 상법 개정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단편적인 제도적 변화만으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 목표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에서 회사라는 제도의 탄생, 주주(인간)의 욕망과 자본, 욕망의 동기화 과정, 대리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회사'와 '주주'를 독립된 주체로 보는 오류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은 전자투표제 외에도 집단소송 제도, 주주제안권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다층적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다"며 "이는 소수주주 보호가 단일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전체 시장 구조와 권리 행사 문화의 개선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법·제도의 제정, 개정을 넘어, 인식·법률·거버넌스 체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이해와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기업, 주주, 자본시장 참가자 각자의 이해관계와 상황을 다층적으로 분석해 상법 개정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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