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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누적 부채 1조원…노사협상 난항 우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29 14:31
수정2025.04.29 14:33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노사 2차 조정 회의를 앞두고 1년에 20% 넘는 임금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는 이 자료에서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그대로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조는 또 기본급 8.2% 인상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6천273만원에서 7천872만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극심한 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게 시의 주장입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협상 대상인지도 양측 판단이 엇갈립니다.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아울러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 간 입금 협상이 총액을 기준으로 했기에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역시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주장이 없어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상여금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자고 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시키겠다는 것으로 임금 삭감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권리의 다툼에 대한 부분, 즉 '권리분쟁'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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