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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있다면…"여행자보험, 중복 보상 안 돼요"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4.29 14:23
수정2025.04.29 15:46

[앵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여행자보험이 중복 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데요.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 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하고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해서 발생한 현지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등과 같은 간접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확실히 보상해 주는 것에는 어떤 비용이 있나요? 

[기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의 체류비를 보상하고요.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데요. 미리 지급한 운임비용, 숙박비용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다만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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