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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시 간접손해는 보상 못 받는다'…여행자보험 보상 주의하세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4.29 11:09
수정2025.04.29 13:36

[자료=금융감독원]

# A 씨는 경유지인 홍콩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연착돼 기존에 예약해 둔 호텔을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사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B 씨는 강원도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 이용 후 구급차 운영업체로부터 약 8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받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구급차 이용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님을 안내했습니다.


오늘(29일) 금융감독원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이 시기에 여행자보험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 변경,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전화 통화 비용, 숙박비, 교통비 등 직접손해는 보상하지만 예정된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합니다.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다시 말해,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여행자보험이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체류지의 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해야 해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여행자보험은 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합니다. 즉,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 등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합니다. 체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이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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