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AI 기술 도입 논의…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4.28 18:16
수정2025.04.28 18:26
[이숙연 대법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 업무에 도입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28일 출범해 천대엽 처장의 자문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은 사법부 내에서 정보기술과 AI 분야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데, 이 대법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이자 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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