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4.28 17:51
수정2025.04.28 17:51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넘겨 받은 고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주가 조작 등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등에 관한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보냈고,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며 삼부토건 실소유주인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경영진 5명을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지난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과장 홍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외관을 형성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급등을 활용해 주가조작 일당이 최소 6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100억원대로 알려졌던 부당이득이 조사를 거치며 불어났고, 검찰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편취한 이득 규모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등에 따르면 조성옥 전 회장과 그의 가족 등은 10여개 계좌를 활용해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원 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 치웠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와 사건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좌 연관성 등을 분석하며 포함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고발 대상에선 결국 김 여사가 빠졌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그 역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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