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다가 이거 깜빡하면 30만원 과태료 냅니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28 17:47
수정2025.04.29 07:52

[앵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따라서 6월부터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류정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4년으로 상당히 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4년 동안 계도기간이었는데요.
처음에 2년은 관련 시스템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고요.
2023년에는 전세사기가 몰아닥치며 전·월세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아예 임대차 시장 전반을 고치겠다며 1년을 추가로 연장했고요.
이후에는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위해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고요.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해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보다 과태료가 낮아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입신고도 과태료가 최대 5만 원인 만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임대차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앵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두 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편을 추진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전·월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집주인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법안인데 윤석열 정부는 신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높이거나 2년의 계약 갱신 기간을 1년 단위로 끊는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지난 2월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고 지난달에는 토론회도 개최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국토부 내부적으로만 들여다보는 소강상태고요.
대선 이후에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따라서 6월부터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류정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4년으로 상당히 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4년 동안 계도기간이었는데요.
처음에 2년은 관련 시스템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고요.
2023년에는 전세사기가 몰아닥치며 전·월세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아예 임대차 시장 전반을 고치겠다며 1년을 추가로 연장했고요.
이후에는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위해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고요.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해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보다 과태료가 낮아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입신고도 과태료가 최대 5만 원인 만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임대차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앵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두 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편을 추진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전·월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집주인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법안인데 윤석열 정부는 신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높이거나 2년의 계약 갱신 기간을 1년 단위로 끊는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지난 2월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고 지난달에는 토론회도 개최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국토부 내부적으로만 들여다보는 소강상태고요.
대선 이후에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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