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신중하게 판단"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4.28 17:33
수정2025.04.28 17:39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과 관련한 시정방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며 "아직 개시한 것이 아니며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무료배달' 표현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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