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법무법인 광장·사모펀드 MBK 직원 재판행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28 17:23
수정2025.04.28 17:24
변호사 전자우편을 몰래 보거나 회의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법인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두 명을 정보통신망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늘(2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1년 반에서 2년간 다수 변호사의 전자우편 열람과 문서관리시스템 저장 문서를 검색해 미공개 정보를 빼내어 관련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로 5개 종목 주식을 매매해 각각 18억2천만원과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가 지난 2023년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한 주식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도 빼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주식 매매를 하고 가족들의 계좌까지 동원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MBK파트너스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소속 직원과 지인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뒤, 동생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 약 9천900만원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 2명과도 이 정보를 알려줬고, 지인 가족들까지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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