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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조사 결과 1년 이상 가능성"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4.28 17:04
수정2025.04.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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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보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관련해서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SKT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구두 설명을 듣고 회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책하자, 고 위원장은 "SKT 고객만 해도 국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다"며 "과거에 LG유플러스나 KT (유출) 사건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과거에 비해 강화됐기에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심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 해소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회사에 독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심만 바꾸면 안전한 것인지 묻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는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통신사를 LG유플러스나 KT로 바꾸면 괜찮나"라고 재차 묻자 고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밖에도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는 윤 위원장의 발언에는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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