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로펌 광장 전 직원들 구속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4.28 15:01
수정2025.04.28 16:20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에 대해 작년 7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직후 대대적인 IT컨설팅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면서,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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