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월세 180만원 받는 김부장, 이거 깜빡하면 세금폭탄?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28 14:25
수정2025.04.28 16:10

[앵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혹은 부업하시는 분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2일이 기한인데, 주의할 점과 올해 바뀌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일단 종합소득세, 누가 대상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는 6월 2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무신고 납부세액에 20%가 부과됩니다.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엔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의 가산세액이 부과됩니다. 

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사업소득으로, 일회성이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 달라지는데요. 

인당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하고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소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앵커] 

예전보다 좀 편해진 부분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과다 공제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또,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발송하는데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를 비롯한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은 1조 7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신고·납부는 세무서 방문할 필요 없이 다음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고하면 되고, ARS 신고는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코스피 5000시대 열리나…증시 부양책에 기대감 쑥
5월에 5.5% 뛴 코스피…외인 10개월 만에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