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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하세요"…국세청, 환급 안내문 발송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28 12:15
수정2025.04.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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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 납부자 443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를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편리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633만 명에게 발송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전자신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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