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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갔다가 자칫 30만원 과태료…6월부터 신고하세요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28 11:24
수정2025.04.28 11:52

[앵커]

지난 2021년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6월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단순 실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규모는 기존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류정현 기자, 계도기간이 꽤 길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기자]

해당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 시행되며 도입됐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4년이나 지속됐는데요.

정부는 시행 이후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95.8%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요.

6월 1일부터 신규로 맺어지거나 갱신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들이 30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양측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앵커]

과태료 규모는 낮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최소 2만 원에서 많아도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매기는 걸로 대폭 낮췄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단순 실수로 신고하지 않는 건과 고의성이 다분한 거짓 신고를 구분해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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