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전량 돌연 취소…영화테크에 시정명령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4.28 10:42
수정2025.04.28 12:02
[영화테크 홈페이지 갈무리]
코스닥 상장사 영화테크㈜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행위를 위반하고, 불공정하게 위탁을 취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이듬해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천200대를 발주했지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물량을 전량 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화테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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