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직전 기차 취소표 막자…주말·공휴일 수수료 2배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27 11:41
수정2025.04.28 08:31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2배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새 위약금 기준은 다음 달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현재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현재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현재 10%), 출발 후 20분까지 30%(현재 15%)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그간 위약금이 낮게 책정돼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자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승차권 없이 탔을 때 기준 운임에 더해 부과되는 부가 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에서 10월부터 100%로 높입니다. 부정 승차를 막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일단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에 탄 뒤 장거리 구간으로 연장하면 부가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월 이후에는 이런 경우에도 부가 운임이 부과되도록 합니다.
이번 위약금·부가 운임 기준 강화와 더불어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됩니다. 개정 여객 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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