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사고 예방한다…내일부터 오토바이 안전검사 의무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27 11:18
수정2025.04.27 11:23

[서울 시내 이륜차 검사소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8일) 공포·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입니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폐지 후 다시 운행하기 전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륜차 튜닝 승인을 받은 뒤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륜차 임시검사도 신설됐습니다. 검사를 거쳐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마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국토부는 또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도 정비해 검사원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를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계도 기간에 발생하는 정기 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사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받을 수 있게 해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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