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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등 13시간 압수수색 종료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26 11:00
수정2025.04.26 11:04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3일 구조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당국이 시공사와 시행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가 13시간여만에 종료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어제(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약 13시간 30분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붕괴 사고 14일 만으로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사고의 책임 소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현장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는 등 안전 관리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포스코이앤씨나 감리사 관계자, 현장 소장 등 핵심 인력이라고 할 만한 이들의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현장 감식의 경우 추가 붕괴 위험 탓에 현재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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