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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은 사장님...국민연금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4.26 10:46
수정2025.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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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한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폐업 후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가긴이 줄어들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활용되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 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일정 금액만큼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의 50%(최대 4만6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월급이 깎인 직장가입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내는 시점에서 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거나 증가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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