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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위니아 회생절차 폐지…위니아 "재신청 검토"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4.25 18:19
수정2025.04.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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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그룹 가전계열사 (위니아딤채 제공=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는데,  지난달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인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된 후 새로운 인수 의향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니아와 함께 지난 2023년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가결시한인 지난 19일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어 조만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지난 16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위니아와 위니아전자는 '재도의 회생신청(재도 신청)' 제도를 활용해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니아 측은 "이의 신청 기간(2주) 후 재도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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