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꿀팁…'이것'만 있으면 목돈마련 '순식간에'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4.25 16:15
수정2025.04.27 07:00

내 집, 내 차 마련의 꿈을 가진 새내기 직장인들.
갈 길이 먼 탓에 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보고 싶지만 당장은 부족한 '시드머니'에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시드머니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적금 상품들을 찾아보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금리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등에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지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총 60개월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달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19~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도 따져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이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6% 이율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중 은행들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으로 높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의 경우 400만원)되고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크게 구체적 운용지시 없이도 금융회사의 전문 인력이 자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 ISA와 자기주도형 투자를 할 수 있는 신탁형 ISA, 중개형 ISA로 나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600만명을 넘겼습니다. 가입금액도 36조5408억원으로 집계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역시 필수품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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