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론스타 세금 소송…대법 "다시 판단해야"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4.25 14:21
수정2025.04.25 14:59

[앵커]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한 건데요.
오수영 기자, 주요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1부는 어제(24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0년 매각하면서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 부당을 이유로 법인세 1천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나요?
[기자]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부과한 1천700억여 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돌려받지 못한 1천530억 원과 지방소득세 152억 원에 대해 각각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한 건데요.
오수영 기자, 주요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1부는 어제(24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0년 매각하면서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 부당을 이유로 법인세 1천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나요?
[기자]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부과한 1천700억여 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돌려받지 못한 1천530억 원과 지방소득세 152억 원에 대해 각각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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