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론스타 소송’ 8년만에 한국 정부 승…파기환송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5 13:10
수정2025.04.25 13:4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천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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