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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음식점 출입된다…'이것'만 주의하세요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4.25 11:25
수정2025.04.25 17:53

[앵커]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음식점에 동반할 때 여전히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반려동물 식당 출입이 쉬워진다고요?

[기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즐겨 찾던 애견카페가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 제조나 취식공간과 반려동물을 벽 또는 층으로 완벽히 분리해야 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규정이 대폭 완화돼 이제 일반 음식점과 카페에도 칸막이 등만 설치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기자]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됩니다.

출입대상도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출입구에 손 소독장치를 설치하고 반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음식물에는 뚜껑을 사용하고,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타벅스가 애견메뉴 준비에 들어가는 등 1천만 반려동물 수요를 잡으려는 업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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