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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무상으로 싹 바꿔준다…늑장신고 논란 여전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4.25 11:25
수정2025.04.25 14:04

[앵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불거진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 해킹 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이용자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심카드 무료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슬기 기자, SK텔레콤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고요?

[기자]

유영상 대표가 오늘(25일) 오전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들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심 교체는 전국 T World(티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가능하며 교체 대상은 다음 주 월요일 기준 SK텔레콤 가입자라면 1인당 1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자비로 유심을 이미 교체한 고객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납부한 교체 비용을 환급해주기로 했고 S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교체 첫날 고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 추후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 관련 늑장대응 논란도 일고 있죠?

[기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이어 다섯 시간 후인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SK텔레콤이 KISA에 사고를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으로 이미 '24시간 시한'을 한참 넘겼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려다 신고가 늦어졌을뿐 고의성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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