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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갚기 버겁다면…"특례 채무조정 하세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4.25 10:45
수정2025.04.27 07:00

#1. 40대 주부 A씨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이후 가계 사정이 더 안 좋아져 만기일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막힐까 두려워진 A씨는 1397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만기 경과 후에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연체로 인해 카드 사용이 막힐까봐 걱정이 컸는데, 원금 일부만 일단 내면 만기 경과 뒤에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면서 "이 제도에 대해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영업사원이었던 30대 A씨는 실직을 하게 되자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앞서 채권자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누락한 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바람에 원금 일시상환을 해야 될 생각에 막막했는데, 친절한 상담 덕분에 장기분할 상환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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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와 연체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후 상환이 어렵다면 특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상품에 대해 맞춤형 특례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활한 채무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출만기가 경과했더라도 일부상환금만 납부하면 만기를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00만원을 1년간 빌릴 수 있으며 최대 5년 연장 가능합니다.

만기에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가 일부상환금(최초 대출실행금액의 10%+미납이자)을 납부하면,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약정일로부터 최장 5년간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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